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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You Received a YouTube Copyright Claim from CHOIS MUSIC and What to Do Next

CHOIS MUSIC으로부터 YouTube 저작권 클레임을 받은 이유와 그다음에 해야 할 일

2026년 3월 21일

CHOIS MUSIC으로부터 YouTube 저작권 클레임을 받으셨나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커버곡과 퍼블릭 도메인에 대한 흔한 오해, 그리고 언제 이의제기를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CHOIS MUSIC으로부터 YouTube 저작권 클레임을 받은 이유와 그다음에 해야 할 일

YouTube에서 CHOIS MUSIC 명의의 저작권 클레임을 받으셨다면, 혼자만의 일이 아니며 특정 사용자를 겨냥한 조치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왜 이런 클레임이 발생하는지,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또한 커버곡, 2차적 저작물, 퍼블릭 도메인, 수익화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오해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혼란 없이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CHOIS MUSIC은 어떤 일을 하나요

CHOIS MUSIC은 작사가, 작곡가, 퍼블리셔를 대신하여 음악저작권, 특히 출판권 및 저작재산권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

  • 음악저작물 등록
  • YouTube 같은 플랫폼에서의 이용 내역 추적
  • 음악 사용에 따른 저작권 수익 징수
  • 권리자를 대신한 권리 보호 및 관리

클레임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하의 영상에 당사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Composition)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임의적인 조치가 아니며, 개인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이는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왜 클레임이 발생하나요

YouTube 클레임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의미합니다.

  • 귀하의 영상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악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음
  • 해당 저작물이 권리자에 의해 소유 또는 관리되고 있음
  • 당사가 그 권리를 권리자를 대신하여 관리하고 있음

영상을 직접 제작하셨더라도, 영상에 사용된 기초가 되는 곡 자체의 권리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사용한 영상을 계속 제작해도 되나요

Content ID 클레임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음악으로 영상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다음과 같은 활동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영상 업로드
  • 커버 영상 제작
  • 다양한 방식의 음악 활용

다만 클레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은 해당 음악저작물의 권리자인 작사가, 작곡가 또는 퍼블리셔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YouTube와 권리 관리 시스템이 설계된 방식의 일부입니다.

CHOIS MUSIC의 역할은 창작 활동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를 대신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발생한 수익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주 있는 오해와 왜 잘못된 주장인지

이의제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접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이건 커버곡입니다”

커버곡을 직접 녹음했다고 해서 그 곡의 권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커버 녹음물은 귀하가 만든 녹음물, 즉 마스터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곡 자체인 음악저작물은 여전히 작사가, 작곡가 또는 퍼블리셔의 권리입니다

즉, 직접 연주하고 직접 녹음했더라도 다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YouTube와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 곡을 이용하려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허락 또는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2. “곡을 바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는 “2차적 저작물입니다”

원곡을 일부 변경했다고 해서 저작권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한 경우
  • 가사를 바꾼 경우
  • 편곡한 경우
  • 리믹스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경우

이러한 이용은 일반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 또는 개작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원저작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퍼블릭 도메인이라서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의 곡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 저작권은 보통 마지막으로 생존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존속합니다
  • 권리는 이후에도 상속인, 유족, 유산관리 주체 또는 권리 승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곡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권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흔한 오류입니다.

4. “저는 수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귀하가 영상을 수익화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문제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 해당 저작물을 수익화할지 여부는 권리자가 결정합니다
  • 클레임은 종종 권리자를 대신하여 발생한 수익을 회수하고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동합니다

업로더가 직접 수익을 얻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반주나 노래방 음원을 구매했는데요”

이 부분은 매우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반주 음원이나 노래방용 트랙을 구매했을 때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오디오 파일에 대한 녹음물 사용 범위, 즉 마스터 관련 이용 권한

하지만 일반적으로 취득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곡 자체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 권리
  • 작사가, 작곡가, 퍼블리셔로부터의 저작권 허락

또한 많은 반주 또는 노래방 음원 제공 업체들은 실제로

  • 퍼블리셔나 작가로부터 적법한 권리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 이용 범위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주 트랙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YouTube에서 해당 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YouTube에서 음악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YouTube에서 곡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권리자로부터 명확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 주체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주체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 작사가 또는 작곡가
  • 해당 곡을 관리하는 음악 퍼블리셔
  • 경우에 따라 해당 권리를 관리하는 관리사 또는 관리자

이용 형태에 따라 필요한 권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에 곡을 결합해 사용하는 경우의 동기화 라이선스
  • 복제 및 배포와 관련된 기계적 이용 허락
  • 그 밖의 이용 형태에 따른 추가 허락

다음과 같은 사유만으로 사용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 내가 직접 불렀다
  • 아티스트 이름을 표기했다
  • 수익화를 하지 않았다

허락은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나요

이의제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유효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고
  • 작사가, 작곡가 또는 퍼블리셔로부터 명확한 사용 허락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반대로 위와 같은 자료가 없다면,

  • 이의제기는 대부분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 근거 없는 반복적인 분쟁 제기는 YouTube 계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조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클레임은 권리자가 해당 이용을 추적하거나 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이 클레임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

CHOIS MUSIC의 클레임은 저작권 스트라이크가 아니며, 곧바로 제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음악저작물이 시스템상 식별되었다는 것
  • 권리자가 그 이용에 대해 수익 회수 또는 이용 추적을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많은 경우 영상은 그대로 게시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CHOIS MUSIC은 작사가, 작곡가, 퍼블리셔를 대신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발생한 수익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레임을 받으셨다면, 그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음악이 당사가 관리하는 권리 대상이기 때문
  •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
  • 귀하가 별도로 조치해야 하는 경우는 유효한 라이선스를 실제로 보유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

적법한 허락을 입증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가장 적절한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레임을 그대로 두시고 계속 창작 활동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영상에서 발생한 저작권 수익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path = Path("/mnt/data/chois-music-youtube-claim-korean.md")

path.write_text(content, encoding="utf-8")

print(path)

The file write needs one more pass. I’m recreating it cleanly now.

Analyzed

from pathlib import Path

content = """# CHOIS MUSIC으로부터 YouTube 저작권 클레임을 받은 이유와 그다음에 해야 할 일

YouTube에서 CHOIS MUSIC 명의의 저작권 클레임을 받으셨다면, 혼자만의 일이 아니며 특정 사용자를 겨냥한 조치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왜 이런 클레임이 발생하는지,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또한 커버곡, 2차적 저작물, 퍼블릭 도메인, 수익화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오해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혼란 없이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CHOIS MUSIC은 어떤 일을 하나요

CHOIS MUSIC은 작사가, 작곡가, 퍼블리셔를 대신하여 음악저작권, 특히 출판권 및 저작재산권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

  • 음악저작물 등록
  • YouTube 같은 플랫폼에서의 이용 내역 추적
  • 음악 사용에 따른 저작권 수익 징수
  • 권리자를 대신한 권리 보호 및 관리

클레임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하의 영상에 당사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Composition)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임의적인 조치가 아니며, 개인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이는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왜 클레임이 발생하나요

YouTube 클레임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의미합니다.

  • 귀하의 영상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악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음
  • 해당 저작물이 권리자에 의해 소유 또는 관리되고 있음
  • 당사가 그 권리를 권리자를 대신하여 관리하고 있음

영상을 직접 제작하셨더라도, 영상에 사용된 기초가 되는 곡 자체의 권리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사용한 영상을 계속 제작해도 되나요

Content ID 클레임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음악으로 영상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다음과 같은 활동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영상 업로드
  • 커버 영상 제작
  • 다양한 방식의 음악 활용

다만 클레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은 해당 음악저작물의 권리자인 작사가, 작곡가 또는 퍼블리셔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YouTube와 권리 관리 시스템이 설계된 방식의 일부입니다.

CHOIS MUSIC의 역할은 창작 활동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를 대신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발생한 수익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주 있는 오해와 왜 잘못된 주장인지

이의제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접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이건 커버곡입니다”

커버곡을 직접 녹음했다고 해서 그 곡의 권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커버 녹음물은 귀하가 만든 녹음물, 즉 마스터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곡 자체인 음악저작물은 여전히 작사가, 작곡가 또는 퍼블리셔의 권리입니다

즉, 직접 연주하고 직접 녹음했더라도 다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YouTube와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 곡을 이용하려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허락 또는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2. “곡을 바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는 “2차적 저작물입니다”

원곡을 일부 변경했다고 해서 저작권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한 경우
  • 가사를 바꾼 경우
  • 편곡한 경우
  • 리믹스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경우

이러한 이용은 일반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 또는 개작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원저작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퍼블릭 도메인이라서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의 곡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 저작권은 보통 마지막으로 생존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존속합니다
  • 권리는 이후에도 상속인, 유족, 유산관리 주체 또는 권리 승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곡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권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흔한 오류입니다.

4. “저는 수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귀하가 영상을 수익화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문제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 해당 저작물을 수익화할지 여부는 권리자가 결정합니다
  • 클레임은 종종 권리자를 대신하여 발생한 수익을 회수하고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동합니다

업로더가 직접 수익을 얻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반주나 노래방 음원을 구매했는데요”

이 부분은 매우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반주 음원이나 노래방용 트랙을 구매했을 때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오디오 파일에 대한 녹음물 사용 범위, 즉 마스터 관련 이용 권한

하지만 일반적으로 취득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곡 자체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 권리
  • 작사가, 작곡가, 퍼블리셔로부터의 저작권 허락

또한 많은 반주 또는 노래방 음원 제공 업체들은 실제로

  • 퍼블리셔나 작가로부터 적법한 권리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 이용 범위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주 트랙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YouTube에서 해당 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YouTube에서 음악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YouTube에서 곡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권리자로부터 명확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 주체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주체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 작사가 또는 작곡가
  • 해당 곡을 관리하는 음악 퍼블리셔
  • 경우에 따라 해당 권리를 관리하는 관리사 또는 관리자

이용 형태에 따라 필요한 권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에 곡을 결합해 사용하는 경우의 동기화 라이선스
  • 복제 및 배포와 관련된 기계적 이용 허락
  • 그 밖의 이용 형태에 따른 추가 허락

다음과 같은 사유만으로 사용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 내가 직접 불렀다
  • 아티스트 이름을 표기했다
  • 수익화를 하지 않았다

허락은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나요

이의제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유효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고
  • 작사가, 작곡가 또는 퍼블리셔로부터 명확한 사용 허락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반대로 위와 같은 자료가 없다면,

  • 이의제기는 대부분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 근거 없는 반복적인 분쟁 제기는 YouTube 계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조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클레임은 권리자가 해당 이용을 추적하거나 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이 클레임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

CHOIS MUSIC의 클레임은 저작권 스트라이크가 아니며, 곧바로 제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음악저작물이 시스템상 식별되었다는 것
  • 권리자가 그 이용에 대해 수익 회수 또는 이용 추적을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많은 경우 영상은 그대로 게시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CHOIS MUSIC은 작사가, 작곡가, 퍼블리셔를 대신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발생한 수익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레임을 받으셨다면, 그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음악이 당사가 관리하는 권리 대상이기 때문
  •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
  • 귀하가 별도로 조치해야 하는 경우는 유효한 라이선스를 실제로 보유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

적법한 허락을 입증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가장 적절한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레임을 그대로 두시고 계속 창작 활동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영상에서 발생한 저작권 수익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